의료법 시행규칙
제35조
제35조
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제36조제2호에 따라 환자, 의료관계인,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7.3.7, 2019.9.27>
1.
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2.
방충, 쥐막기,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3.
채광ㆍ환기에 관한 시설4.
전기ㆍ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5.
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6.
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